#지급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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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가구 유형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소득이 좀 있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보면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이나 올랐어요.
① 소득 기준 — 3가지 가구 유형
단독가구
2,200만원
배우자·자녀·직계존속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원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4,400만원
2026년 새로 상향!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도 모두 합산됩니다.
부부일 경우 합산 소득으로 계산하며, 세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모두 포함.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1.7억~2.4억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기준 초과 시 지급 없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으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내 가구 유형,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1인 가구라도 위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소득이 딱 300만원이면 맞벌이, 299만원이면 홑벌이로 구분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단,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소득 기준 충족해도 제외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 연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함 (일용직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부모 등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인데요.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재산 기준에서 의외로 많이 탈락해요. 내가 해당되는지 30초 안에 확인해보세요. 👇
내 자격조건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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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보러가기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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